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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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93
의견제출자 서영완 등록일자 2016.11.1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제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제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사람을 결과적으로 근무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