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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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75
의견제출자
서재진
등록일자
2016.11.15
제목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지침(주택관리업자 도급제 시행 반대)
내용
도급제 강제의무는 업자간 과다경쟁(최저낙찰제) 에 따라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근로환경의 열악화 초래
영세 주택관리업자의 자질과 부도시 입주민의피해 가중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진행보다는 차후 보완작업 및 심도있는 논의와 수수료 및 도급제의 병행으로 입주민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현재 도급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