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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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91
의견제출자 박영조 등록일자 2015.09.14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로 의견드립니다
내용 개정안중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확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처럼 민간아파트 감리제도의 발전 (품질향상 측면에서)의 고려가 미흡한 (감리비 입주자 부담)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민원내용(답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제2호의 나목에 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또는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또는 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분야별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토목분야 감리원의 경우 다수의 공종을 포함하여 건설이 이루어지는 도로공사나 택지개발공사의 토목분야 경력에 한정하여 그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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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ZIP 20150914153610_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_지침-4차개정(수정) (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