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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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57
의견제출자 신상억 등록일자 2015.08.10
제목 동대표중임관련
내용 금번동대표중임관련 입법예고된점은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중임제도를 유지한다면 동대표임기최대4년후에
주택법개전전 2010년이후에 동대표한 자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수없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같은 500세대미만인단지는 중임되어 최대4년후에는 기존에 동대표한사람이 다시출마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단지상황은 중임되어 최대4년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동대표한사람이
봉사하겠다고 다시출마한다면 계속해서 출마기회를 줘야하는 현소단지의 실정입니다. 이점 적극 검토하시어
소단지의 동대표출마자격을 기존동대표임기가 지나면 과거 동대표했던 사람도 원한다면 다시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단지의 경우 동대표할사람이 없고 관심도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검토하시어 동대표임기가 끝나고 종전 동대표 했던사람도 다시출마할수있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우리같은 소단지의 입장입니다. 조속한 개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