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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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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605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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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시열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시급합니다. [2020.08.29] 수정 삭제
최창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로당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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