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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제주항공청 훈령 제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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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운항과 | 담당자 | 장경혁 | |
게시일 | 2015-12-24 | 조회수 | 4469 | |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우리 청 관할 구역 내 신고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신고에 관한 절차 및 신고번호 부여방법과 관리 등에 관한 행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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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제33호)(1).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