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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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91
의견제출자 임용근 등록일자 2025.03.17
제목 제43조 1항에 대한 질의
내용 "본 개정안의 취지 중 **’2. 주요내용 가. 항’**에서, 현행 제43조 1항 하단에 규정된 **’이를 기각한다’**라는 문구가 모호하여, 일부에서 **’지자체가 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기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1항 전단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아닌, 하단에 명시된 사업조정 신청만 기각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요? 즉, 사업조정 신청이 배치플랜트 설치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개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