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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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82
의견제출자 박문철 등록일자 2025.02.21
제목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 자격유지검사제도 부적합 판정기준이 기존 5등급을 2개이상 받은자에서, 부적합 판정기준 추가로 시야각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4개항목에서는 4등급을 2개만 받아도 부적합이 되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존보다 너무 강화되므로
시야각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4개항목에서는 4등급을 3개 이상받으면 부적합으로 하는것으 개정건의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50221135902_운전적성정김검사 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