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080
의견제출자 박문철 등록일자 2025.02.21
제목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 1.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개정안중에서 제49조제5항제3호 "75세 이상인자" 에 대하여 삭제를 건의
사유 : 75세 이상자에게 의료적성검사를 배제하는것은 평등성과 형평성이 심각히 어긋남 반드시 폐지되어야함.

2.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가 끊기게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접합 판정을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대리운전 사유를 신설하여 대리운전을 허용해야합니다.

3. 사회적으로 노인연력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이 요구되고있어 자격유지검사도 이를 반영해야합니다

4. 10년이상 무사고자는 65세이상자라 하더라도 자격유지검사에서 제외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50221134644_시행규칙 의견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