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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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79
의견제출자 김설화 등록일자 2025.02.18
제목 민간건설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을 하향하거나, 다른 종목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내용 본문에서 자격종목, 등급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별표5 비고에 따른 직무분야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표5에 따른 자격종목 및 등급은 동일직무분야에 한정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현장대리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