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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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형우 | 등록일자 | 2025.02.17 |
제목 | 현장배치기술자 정비필요 | ||
내용 |
1. (별표5)에서는 기사.산업기사 등이 직무분야로 규정되어 현실화 되어 환영합니다.
2.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발주자)와 시공사가 합의하여, 토목기사.측량기사가 배치되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문에 개정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건축주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1) 지금규정으로도 충분히 등급을 하향 하여 배치 가능합니다. 2) "인정하여"를 누가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인지?) 3) "자격종목.등급" (1)자격종목은, 동일직무분야에서의 자격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2)등급은, 무분별하게 하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 특성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