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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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19
의견제출자 박황기 등록일자 2023.07.27
제목 중개보조원 5명은 과한 숫자입니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내용 1명의 공인중개사당 5명까지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중개보조원 1~2명 있는 곳은 그나마 현장안내가 주업무이지만 (물론 아닌 곳도 있습니다), 4명 ~ 5명 있는 곳은 거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와 같은 수준의 중개행위를 합니다. 분야별(아파트1, 아파트2, 상가 , 원룸, 토지1, 토지2, 기타)로 현장안내해야하니 그만큼의 중개보조원이 필요하다할 수 있지만 그렇게되면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 협상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협상한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만 작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당 2명 이내의 중개보조원만 허용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