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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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54
의견제출자 이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내용 부실벌점 경감제도로 인하여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므로, 부실벌점이 오히려 많을 수 있어 소수의 현장만 관리하는 중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주체에게 무거운 책임을 준다는 현행 벌점제도 또한 문제임.
현재의 중소 건설사들이 본사 기술파트가 거의 존재 하지 않고 현장 시공에 임하는 것이 문제이며, 시공주체가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며,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체에게 더 많은 기술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초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계약해서 기술 수준을 저하 시키면서 책임은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