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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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영민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합산방식의 벌점부과방식의 문제점 | ||
내용 |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합산방식에 의한 벌점부과방식은
품질,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 시 점검횟수 상의 형평성 문제로, 대형업체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되어 오히려 업계의 하향평준화, 엔지니어들의 복지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진출과 대형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가 업체 역량과는 달리 불이익을 받고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벌점 과다 업체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맞게 건설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령이 조정되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