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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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근식 | 등록일자 | 2020.02.25 |
제목 | 공동도급계약의 벌점은 대표사에 단독부과 절대반대합니다 | ||
내용 | 여러개의 도급을 공동계약한것으로 각사의 지분율 만큼 이행하고 있습니다. 벌점부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최소한의 조치인데 최소한의 벌점을 면제하겠다는것은 공동도급사간 신뢰를 파괴하는것입니다. 현행제도하에서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 어떤행위도 강제할수 없는데 제제수단까지 없다면 계약이행에 혼란이 발생할것입니다. 차라리 계약제도부터 단독도급으로 바꾸시죠? 대표사에 벌점을 단독으로 부과를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