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18
의견제출자
김정배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합산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절대 반대합니다.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