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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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선양 | 등록일자 | 2020.02.24 |
제목 |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선 부실벌점을 대표자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자는 자신의 귀책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이 지워지고, 구성원은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가 있어, 이는 법률상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또한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부과하여 변경하는 것은 부실벌점이 대폭 증가로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리해지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법률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많은 개정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