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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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21
의견제출자 박호준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주지하다시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부실벌점 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0~3.2) 하였습니다.
동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예측할수 없는 사망사고, 경미한 오시공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 건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