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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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00
의견제출자 최창현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0.02.20]
내용 처벌 만능주의, 탁상행정, 책임전가.... 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기술자의 적절한 대우가 우선되어야 하며, 입찰제도 보완 및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감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금번 시행령 개정은 발주처의 책임은 없으며, 모든 것은 건설사업자 및 기술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법 개정에 앞서 관리감독을 맡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먼저라 생각하며,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