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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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83
의견제출자
김현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