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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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97
의견제출자
장성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중되는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참여사에게도 업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