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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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22
의견제출자 김창식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부과대상 벌점산정 적용 방법 절대반대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PQ로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이 95%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표사가 부담이 너무 클것이므로 본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