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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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09
의견제출자 최영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벌점제도 산정방식 및 벌점 부과대상 변경건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경우 업무별로 각사가 분담하여 일을 수행하는데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의 공동도급수행의 경우 각 사별 지분률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 유독 대표사 에만 책임을 전가하면 누가 굳이 대표사를 하려고 하겠읍니까. 따라서 종전과 같은 각사별 지분에 의한 벌점부과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