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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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윤석 | 등록일자 | 2020.02.18 |
제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
내용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 (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