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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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9
의견제출자 하홍문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사 지분이 50% 이하가 많은데 벌점부과를 대표사에게만 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경우 비주관사들은 오히려 더 수동적이되어 안전관리 등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