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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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동주 | 등록일자 | 2020.02.17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 공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 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의 근간을 엎을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