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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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9
의견제출자 김봉수 등록일자 2008.12.17
제목 발코니 면적제한이 타당한지?
내용 발코니를 가지고 있으면 더블스킨과 유사한 구조로 건물의 단열 난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발코니 면적을 제한한다는것은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 역으로 진행하고 있는것 같네요. 단지 이쁜 입면을 위해서 발코니를 제한한다는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확장시 단열기준을 기존 단열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엄격하고 상세한 기준이 설정되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하여야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