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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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61
의견제출자 박순영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컨소시엄 대표사만 벌점부과 및 누계합산방식 벌점부과 절대 반대
내용 1.컨소시엄 대표사만 벌점부과:
공동이행방식이므로 공동수급업체 간 지분율대로 연대하여
공동책임지는 게 당연함. 누가 대표사 하려고 선뜻 나설지....
2.누계합산방식 벌점부과:
자동차 교통안전사고도 주행누계에 따라 사고율 상승.
사업장 수 많아지면 결함도 비례하는 바,
단순누계합산보다 사업장 수 고려한
기존 누계평균방식이 합리적임. Come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