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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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추정호 | 등록일자 | 2020.02.14 |
제목 | 부실벌점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 ||
내용 |
두가지 사항에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경우 대표자 부과 -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중에서도 부실벌점을 받는 경우는 누군가 명확한 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업체간 싸움만 부추기는 일만 발생할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지분대로 벌점을 받는것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업체가 과연 대표를 맡으려고 할지 이 개정안은 업계 혼란만 가중시키는 개정안이 될것입니다. 2. 부과시 모든 벌점의 합으로한다. - 큰 회사일수록 많은현장을 운영중인 회사일수록 부실벌점을 많으 받을수밖에 없는방식입니다. 단지 부실벌점 많이 받았다고 PQ에 손해를보고 수주에 악영향을 받게된다면 작은회사들이 수주해서 부족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현장 운영이 될것이뻔합니다. 그럼 또 많은 부실벌점을 받을것이고... 건설업계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부실벌점 강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건설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길 바라면 더 좋은 개정안이 나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