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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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30
의견제출자 박성만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면 대표를 기피하는 현상발생 우려
벌점에 대해 상세하게 부과하는 방안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일 뿐이며, 법의 취지인 건설기술 진흥과 상반된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