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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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85
의견제출자
주혁돈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사업의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할 경우 주관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업체의 책임감없는 사업수행을 조장하는 결과가 우려되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