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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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병규 | 등록일자 | 2020.02.14 |
제목 | 건진법 개정안 절대 반대 의견 | ||
내용 |
현재까지 건설사업용역에 대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동도급토록 유도해 놓고 이제와서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 부과 하겠다는 개정안은 어떤 분의 생각이신지?
현장(건설사업관리)에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가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충돌을 하며 서로의 의견대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책임기술자(공동도급사 대표사)에게 책임지도록 한다는것은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설계, 사업관리)에 대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것과 같은 내용이라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