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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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02
의견제출자
노찬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의견
내용
절대로 반대합니다
공동업체란 같은목적을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여 목적물을 완성하고 그것에대한 대가를 함꼐 얻는것인데 ,
책임한계에대한 기준이 다른것은 매우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