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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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12
의견제출자
현지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행정편의/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현재도 대표사에게 많은 책무와 업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표사를 무한책임의 덫에 가두는 것이며, 자칫 비대표사의 업무태만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평성에 맞도록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