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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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11
의견제출자 장욱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공동도급 시 주관사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모르나요??
가뜩이나 낮게 발주되는 설계대가 + 부쩍 다양, 복잡, 심화된 각종 설계절차(인허가 포함)들로
주관사의 업무량과 책임은 날로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혼자 감당하라는 비상식적인 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