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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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86
의견제출자
정희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벌점규제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규제 개정안 시행시 대표사에만 책임이 전가되어 공동수행사의 품질저하 책임회피로 인한 사업의 전체적인 부작용이 초래될것이 불보듯 당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