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477
의견제출자
정무경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만 강조된 개정안은 진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에 반대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개정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