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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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27
의견제출자
정은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내용
1.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 벌점 일괄 부과
2. 벌점산정은 점검현장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상기 2건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