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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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96
의견제출자 정영균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편중된 벌점부과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편중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공동도급업체의 책임의식이 사라져 업무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책임의식 부재는 필히 성과의 부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실에 대한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된다면, 도급사별 지분금액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