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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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62
의견제출자
이재홍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공동도급사에서 부실업무수행하면 대표사가 벌점받는다?
내용
공동도급사는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분만큼의 업무분장을 받고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벌점을 대표사가 받는다? 어떤 공동도급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법률을 개정시에는 실제 적용받는 곳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는 생각 안하나요? 제가 말하는것이 일부 극단적인 상황이면 몰라도 실제적으로 모든 공동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상기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