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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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18
의견제출자 전종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은 공동도급 취지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사에 벌점 일괄 부과
’공동도급 참여사’는 지분대로 이윤과 실적은 보장되고 법적인 책임(벌점)은 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가 되어 대표사가 일괄 시공하고 참여사는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참여하는 풍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함께 법적책임(벌점 등)을 지분대로 지고 직접 시공에 참여하도록 법률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벌점 산정방식 변경(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
최근 벌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어 아파트 선분양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장수가 많은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 PQ점수 감점, 선분양 제한 등으로 수주와 분양조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악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오니 부디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