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11
의견제출자 주상범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점 기준만 높여서 책임을 강화해야 현장 품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건설기술 이행을 위한 공기와 비용의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기술자에게 벌점으로 건설관리를 높일수 있다는 생각은 행정편의적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