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01
의견제출자
유희창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과 같이 시행 할 경우 현장수가 많은 회사 경우 불리하고, 벌점기준의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가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