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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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06
의견제출자 신창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성 의문과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도입 취지와 특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험의 분산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분산시켜 단독수주시 초래될 수 있는 큰손실의 부담을 경감

o 자격 또는 능력의 보완
건설업자 상호간, 수급자격 또는 시공능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각 구성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책임의 공유를 통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가능

o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기술이전촉진
중소건설업의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공동도급을 통하여 시공기술이 중소 건설업체에 이전 가능.

위와같은 이유로 현재의 개정안(대표자가 위험을 모두 책임지는)은 건설 생산성을 낮추며,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