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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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04
의견제출자 원재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취지에 맞게 형평성의 원칙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모르고 이상주의로 가득찬 발상이 계속해서 업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어느회사가 대표사를 할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