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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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59
의견제출자 김정원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일괄 부과하며 이를 합산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대표사가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여사 인력을 대표사 마음대로 교체하기도 힘든상황에서 참여사 인력의 개인적 일탈/무능/실수/고의로 인해 문제로 발생된 벌점을 대표사에 일괄 부여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시 참여사 인력으로 발생된 문제는 참여사가 책임을 져야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적정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분율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대표사가 도리어 참여사의 눈치를 더 봐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 현장관리를 잘하는 회사의 대표사 기피현상이 가중되어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은 더욱 많아 질 것이 자명합니다.
합산방식 또한 현장 많은게 무슨 잘못입니까? 현장 많은 회사의 불이익이 너무 클것으로 보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용역 나누어 주기 식이 될 것이며 이는 건설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