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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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7
의견제출자 김응룡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도급하는 경우 대표사만 벌점 부과"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받는것은 공동도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