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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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용수 | 등록일자 | 2020.02.10 |
제목 |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 ||
내용 |
공동도급시 주관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하게 되면,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계부문에서는 지역사가 최대 49%로 지역지분을 가져가는데, 오히려 지역사 및 공동도급사(sub사)가 부실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실설계를 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설계가 책임 설계가 되어야 지 관치설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측면에서 주관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벌점제도를 강화하는게 아니고 불공정성, 불형평성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