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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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경진 | 등록일자 | 2020.02.10 |
제목 |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
내용 |
주관사에만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가뜩이나 지역사 기술자 업무수행 수준이 대형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서브사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고령의 기술자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사 책임기술자들은 대부분 지역사 기술자로 인한 업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관사의 통제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면 서브사 직원들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잘 따르겠습니까? 벌점은 우리일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것입니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한 벌점을 현장 점검수라도 나누어서 상쇄를 하기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점검수로 나누는 것도 없애고 공동도급사에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느 회사가 앞장서서 주관사를 하고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있겠습니까? 기술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이러한 이유로 상기 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