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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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일환 | 등록일자 | 2020.02.10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공동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어느누가 다할지 실무자 입장으로서 강한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 반대합니다. 현재도 업무중 벌점 얘기가 나올때마다 대표사 벌점이 크지만, 서브사도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때문에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이런 업무문화도 없애고 오로지 대표사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개악중의 개악인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는 판단밖에 안듭니다. 다시한번 제고하셔서 개정시 문제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